교인 명단 등 누락 또는 허위 제출 혐의…검찰, 신천지 간부 7명 기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신천지 자금 56억 원가량을 횡령 혐의 등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신천지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해 왔다.
지난 5월 22일에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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