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주기 의혹에 회사 "전략적 가치 판단", 학교 "어려운 재정에 도움"
지목 변경해 아파트 건립?...'대박' 노렸나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포스코건설이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예정가격보다 무려 66%, 207억원이나 높은 값에 사들였다.
특수관계인 간의 비정상적 거래 유형에다, 부동산을 사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4일 특수관계인인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이 공개매각 입찰공고한 포항시 남구 효자동 253-1 일대 토지 5개 필지(33,566m2·10,171평)와 부속건물(8,660m2·2,624평)을 520억15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토지와 건물은 포스코 사원 아파트단지내 포철서초교였으나 학생수가 줄면서 폐교,조치됐다. 지목은 2종 주거지역과 자연녹지로 구성돼 지목변경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곳이다.
교육재단측 관계자는 "폐교된 학교부지를 지난 15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포털시스템(온비드)에 입찰공고를 내 7일 이상 경과후 낙찰 절차를 거쳤다"면서 "3개 업체가 응찰해 예정가격 312억9805만원보다 가장 많은 520억여원의 매수금액을 써낸 포스코건설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예정가보다 무려 66%, 207억1700만원 더 많은 금액을 교육재단에 얹어준 셈이다. 교육재단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낙찰금액이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원 주택 안에다 입지가 좋은 요지여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낙찰받으려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응찰금액은 낙찰후 활용가치가 높은데다 '안방'을 다른 곳에 내줄 수 없어 높게 써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원 주택내 폐교부지를 우리가 사지 않으면 사원들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다른 대기업처럼 계열사간 몰아주기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20%만 높게 줘도 특혜로 보는 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높게 산 것"이라며 "그만큼 사후 아파트를 건립하면 큰 개발 이익을 기대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측은 오는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10일 잔금을 지불해 매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 부지의 활용과 관련, "비싸게 주고 산 만큼 그에 합당한 활용방안을 찾겠다"면서 "지목을 변경해 아파트를 지을지, 공원이나 문화시설로 할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