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보험금 청구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소속 일부 설계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들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각각 180일(현대해상)·60일(DB 손보)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고객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 및 자녀의 이름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1851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총 234회에 걸쳐 18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질병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상해담보로 치료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편취했다.
DB손보 소속 설계사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보험계약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해 74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서류 위조 방법으로 질병통원의료비 18만원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밖에도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인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설계사는 7개 보험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550만원을 편취했다. 이 설계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금감원으로부터 설계사 자격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더 이상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