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부가세 9개월 늦춰 낸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부가세 9개월 늦춰 낸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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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지원, 세무조사 착수 연말까지 중단...국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집중호우와 물난리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및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늦춰진다. 세무조사도 중단된다.

국세청은 3일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 사태로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소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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