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탈루에 따른 추징금으로 관측...국세청, 불법 리베이트 관련 10억원대 과태료 별도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국내 1위 맥주업체 오비맥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300억원을 부과 받았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동안 오비맥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탈루와 관련해 추징금 300억원을 부과했다.
추징금 외에도 국세청은 오비맥주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1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받아왔다.
'카스'에 대한 잦은 가격 조정이 있었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개정 주류고시 시행을 앞두고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잦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였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오비맥주 외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유통업계 전반을 겨냥해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조사를 진행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5월 중순쯤 세금과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맞다"면서도 “세무조사 및 추징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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