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제품 중 효과 미검증 103건·의학적 효능 표방 47건...판매 사이트 폐쇄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네블라이저(nebulizer)로 불리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판매 온라인 사이트 1820곳을 점검해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 대해선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초음파흡입기는 액체 상태 의약품을 기체 상태로 변화시켜 흡입할 경우 폐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다.
이번 점검은 관련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해 5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30건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가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천식 등 질병 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는 47건 적발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내세우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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