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여부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이면 취득세 감면
혼인여부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이면 취득세 감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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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무회의 의결…자격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신혼부부뿐 아니라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자격 조건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입하는 주택이 1억 500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면 5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에서는 1억 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일 때 50%를 감면받는다.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

특례조치는 지난 번 ‘7.10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득제한을 7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새 기준은 지난 달 ‘7.10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취득세 감면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정부는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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