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자에 대출상환 6개월 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폭우 피해자에 대출상환 6개월 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11 15: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구례군 구례여자중학교 강당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 10일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주민이 생활하는 텐트가 줄지어 있다./연합뉴스
전남 구례군 구례여자중학교 강당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 10일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주민이 생활하는 텐트가 줄지어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은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가 제공된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받을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의 경우 70%의 최대감면율이 일괄 적용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없이 우대조건으로 분할 상환(최대 10년)할 수 있고, 연체일수 31~89일의 경우 금리를 50% 감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은 12일부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미소금융 등을 신규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자영업자 2000만→3000만원·취약계층 1200만→1800만원)되고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