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파문에 공정위 칼 뺐다...“계도기간 후 처벌”
유튜브 ‘뒷광고’ 파문에 공정위 칼 뺐다...“계도기간 후 처벌”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8.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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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매출액 2% 또는 5억원 과징금...2년 징역형, 1억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인플루언서(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뒷광고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올린 제품 리뷰 콘텐츠를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산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사기 내지 기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213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양팡의 채널에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외에 모든 영상이 비공개 처리돼있다. 400만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보겸 역시 잘못을 일부 시인하며 사과했다.

사과 영상만 남아 있는 '양팡'의 유튜브 채널 / 유튜브 갈무리
사과 영상만 남아 있는 '양팡'의 유튜브 채널 / 유튜브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른 부당광고 심사 시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광고할 경우 ‘협찬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소비자가 한 눈에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자 크기와 색상을 적용해 삽입해야 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광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어도 된다. ‘체험 후기’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쓸 수 없다.

이런 기준을 위반해 부당광고로 판정되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2% 이하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진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통상 여기서의 사업자는 광고주를 의미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올린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당분간은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요 내용을 광고주 및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신 시정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개정안의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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