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세종시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유차를 몰면서 휘발유 영수증을 제출하고, 유해동물 포획 사진을 여러 번 ‘재탕’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12일 공개한 환경녹지국 소관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 구조를 맡은 보조사업자는 구조 차량 운행에 2016년부터 최근까지 132회에 걸쳐 2519만원어치 기름을 넣었다며 보조금을 타냈다.
문제는 해당 차량의 연료통 용량은 70~75ℓ인데, 14만원짜리 영수증이 제출됐다는 점이다. 14만원이면 경유를 100ℓ 넘게 넣을 수 있는 금액이다.
사업자는 몇 차례에 걸친 주유 금액을 한 번에 결제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감사위는 해당 행위가 보조금 관리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업자는 경유차를 몰면서 휘발유 주유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업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내용을 제출하면서 5장의 사진으로 보조금을 11차례나 중복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정산서를 내고 보조금을 타낸 산림교육 사업자도 적발됐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년간 383만원의 세금을 냈다는 거짓 정산서를 제출한 것이다.
세종시 감사위는 이 같은 부당 업무처리 18건을 적발해 총 2300만원가량을 회수 조치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지급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일부 사례는 전문 기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