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기도가 14일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일 동안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규적인 예배·미사·법회를 제외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됐다.
정규 예배·미사·법회에서도 찬송 등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행정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지사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하겠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종교시설과 더불어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