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기아차 노조, 9년 만에 승소 확정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기아차 노조, 9년 만에 승소 확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8.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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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대부분 인용…사측, 1심부터 최종 판결까지 4천7백억원 추가 지급
‘신의성실 원칙' 엄격히 적용…"추가임금 지급으로 경영상 어려움 크지 않다"
대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일부 승소를 최종 확정한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한 노조원이 관련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9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노조원들이 사실상 이긴 것이다. 

대법원은 추가 임금 지급이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 즉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여부는 엄격히 적용토록 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조원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2011년 10월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인용했다.

이번 소송 1·2심에는 2만7000여명의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됐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53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2심 판결로 기아차가 약 2만700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원금 3126억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223억원 수준이었다. 

상고심에 참여한 나머지 노조원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약 5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 1심은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그리고 일비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급여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원금 3127억원과 지연이자 197억원 등 총 4224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임금 추가 지급으로 기아차 측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것으로 보지 않았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식비, 가족수당 일률성 없어 통상임금 아냐”…'휴일특근 개선지원금'도 포함 안 돼

2심도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중식비와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이 추가 임금 지급으로 부담해야 하는 '우발 채무' 비율은 매출액의 3.3%에 불과해 1심과 마찬가지로 사측에 추가 임금 지급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아차가 2008년부터 매년 연평균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남긴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판결 뒤 2019년 3월 노사는 상여금을 평균 월 3만1000원씩 올리고 평균 1900여만원의 추가 급여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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