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21일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인 탈세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 행정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공정 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 자금 불법 유출, 사익 편취 등 중대 탈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올해 신설한 일선 체납 전담 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 조회 범위 확대 등을 활용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들의 세무 부담을 계속 감축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는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무 조사 유예 등 세정을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사후 환수 등 수급자·직원 불편이 줄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세금 신고·납부 절차를 편리하게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납세자의 비대면 신고·납부를 더 편안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홈택스 2.0' 프로젝트에 역점을 둬 추진하겠다"면서 "신고·납부 전 과정의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청장은 이어 "문답형 신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신고 도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높여야 한다"면서 "전화 상담이 연결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세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유튜브 국세 상담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납세자의 고충에는 더 귀 기울여야 한다. 민생 현장과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 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면서 "신고 창구 운영 개선, 전화·방문 민원 감축 등 실효성은 낮으면서 업무 부담만 가중하는 불필요한 일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