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코로나 상황 위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코로나 상황 위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8.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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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국민담화…"강원-경북 일부 지자체엔 권고 조치부터 시행"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프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의사증원 정책은 보류...의료인 파업 중단 요구 "현장 복귀 않을 땐 모든 조치 실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을 적시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로,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자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지금의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다. 다만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3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단계 조치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기로에 서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료인들이 요구해 온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순차적 파업에 돌입한 의료인들을 향해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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