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종목 전체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상장종목 전체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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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16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자사주 하루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6개월 연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가 연장된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 목적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 결의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규정이다.

지난 3월부터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로 완화한 조치가 적용됐고, 이번에 적용기간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 조치의 적용기간 역시 6개월 늘렸다.

이번 발표에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담기지는 않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를 놓고 개인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은 일단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해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장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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