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21개 다국적 기업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
넷플릭스 등 21개 다국적 기업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8.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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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소득 부당하게 해외로 이전하고 축소해 법인세 회피”
명품업체들 다수 포함…배달업체 요기요 운영 딜리버리코리아도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유경진 기자] 국세청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혐의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매출이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른바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도 여럿 포함됐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 명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코리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인 A사는 외국 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외국의 모회사와는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법령과 국제 조세기준에 따라 경영자문료가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자문용역이 실제로 제공돼야 하고, 그 대가도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터무니없이 많은 수백억원의 경영자문료를 매년 지급했고, 외국 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에도 정상가격보다 고가를 지불했다.

국세청은 A사가 국내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고, 소득을 축소해 법인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해 세무 조사를 통해 최근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임광헌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또 고가 브랜드의 국내 법인 B사는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려고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국내 판매 가격도 반복적으로 인상했다.

다른 브랜드의 국내 자회사 C는 모 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회피하려고 로열티를 제품가격에 포함해 따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D사는 경영자문 용역이 없었는데도 외국 모 법인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해 국내 자회사에 적자를 내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 E사는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등 국내과세 대상 소득을 조세조약상으로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소득인 것처럼 위장해 수백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됐다.

D사는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E사는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 딜리버리코리아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26일부터 세무조사를 받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두 회사는 모두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회사 쪽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요청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포탈행위를 확인하면 최대 60% 가산세를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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