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1530억 돌려준다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1530억 돌려준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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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수용하되 라임·신한금투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우리 "라임 무역펀드 650억원 신속반환 진행"…미래에셋대우 "판매금액 전액 반환 예정"
신한금투 "분조위 결정, 일부 동의하지 않지만 대승적 수락"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가 28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 1530억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헀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룬 하나,우리은행은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기이후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결정(수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재판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도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수락했다.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향후 법적대응 방침도 정했다.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반면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을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결정서에서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향후 법적 책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지난 6월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고객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주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정산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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