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유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89%로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직장인들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가 한 달 평균 3399원씩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올랐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422원으로 2756원을 더 부담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조정 후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심의가 연기됐다.
최종 합의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갔다"면서 "지출 효율화 등 보험료 관리를 잘하면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