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20억 강남 아파트 팔지 않고 아들에 증여 논란
김홍걸 의원,20억 강남 아파트 팔지 않고 아들에 증여 논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8.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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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원동 아파트 증여세 6억 납부...새 전세로 4억 더 받아
부동산대책 시행전 취득세 절감,전월세상한제 절묘하게 피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비거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선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 아파트를 20대 아들에게 증여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인이 소유 중이었던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를 지난달 14일 20대인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 김 의원측은 지난달 초에도 다주택 매각의사를 묻는 언론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이라며 "그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말한 바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이 나오던 때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둘째 아들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2016년 김 의원의 부인이 9억79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현재 시세는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여 시점도 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간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이다. 이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취득세율 인상 대책 발표후, 시행전 시점에 증여가 이뤄진 셈이어서 취득세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김 의원의 둘째 아들에게 증여되고 약 한달 뒤인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이전 세입자와 비교해 전세금이 대폭 올라갔다. 6억5000만원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 대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시세에 따라 4억원을 더얹어 받은 셈이다.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민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돼 7월31일부터 시행중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새 세입자를 받을 때는 '5%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의 경우에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5% 룰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증여세로 6억원 이상을 냈고,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김 의원의 재산은 동교동 단독주택, 일원동 및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약 81억68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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