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자신과 남편 명의로 된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5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양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총 2만710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재 주가를 고려했을 때 1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양 의원은 최근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밝혔다.
양 의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세무업계 등에서는 양도 차익의 27.5%(3억원 초과분)인 양도소득세를 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의원은 매각 배경을 두고 “이해 충돌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없애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라며 주식 백지신탁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도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 의원은 우리사주 주식을 취득했던 것이라며 “연구보조원 시절 박봉이었지만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은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현재 양 최고위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국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 측은 "돈이 목적이었다면 백지 신탁 청구 신청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여지를 애초부터 없애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