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16명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추가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구제급여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당지원 추가 대상자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간질성폐질환 2명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이미 다른 질환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신규 피해인정자는 2명이다.
이들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급을 받는다. 지원금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의료·재정 지원이 시급한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결정됐다. 이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를 받게 됐다. 의료지원 대상자는 환경 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원인자 미상·무자력 환자 5명에게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당지원 2명, 긴급의료지원 9명, 원인자미상·무자력 5명 등 신규 대상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중복지원 제외)이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 인정자 중 사망한 대상자 10명에게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도 의결됐다.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인정자의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178명이 요양생활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구제급여를 지원받는 983명을 포함해 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을 제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이다.
지난 11일까지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1755명에게 약 423억원이 지급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www.healthrelief.or.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