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고도 30명 `다닥다닥`...공정위, 불법 다단계 3곳 고발
적발되고도 30명 `다닥다닥`...공정위, 불법 다단계 3곳 고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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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신고포상 대상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까지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해 코로나19 재확산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 방문판매업체 3곳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 중 한 곳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실을 적발 받은 다음 날에도 30여명이 참석한 모임을 갖는 등 불법 영업을 계속했고, 결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활동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피라미드 업체 3곳을 적발해 즉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곳은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로 침구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1세트 350만 원의 고가 침구세트나 통신상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는 대리점(하위판매원), 지사장(상위판매원), 이사 등 3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B사는 2병에 40만 원짜리 나노칼슘 등을 판매하면서 정회원, 대리점, 지점, 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C사는 회원, 총판, 지점장, 이사, 센터장 등 5단계 이상의 구조로 조직을 꾸렸다. 

세 곳 모두 다음 단계로 직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구매실적을 내거나 다른 사람을 모집해야 했다.

A사는 지난 8일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다음 날인 9일에도  30여 명이 참석한 집합활동을 하다가 현장 합동점검에 또다시 적발됐다.

A사에서는 결국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무등록 피라미드 업체에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정위는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모아 구매를 부추기는 불법 다단계 방식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불법 업체의 홍보관 등을 방문해 설명을 듣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연장하고 불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접판매공제조합은 기존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제보를 공제조합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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