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시중 은행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96.8%)이었다. 이어 하나은행이 94.7%, 신한은행 86.5%, 우리은행 66.3%, 국민은행 49.2% 순이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및 재산 증가로 신용등급이 올라가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금리 인하 수용률이 은행 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지방은행 중에선 제주은행이 99.3%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행이 68.2%, 광주은행(39.6%), 경남은행(32.8%) 등이었다. 부산은행은 25.8%로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낮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고 취업이나 이직, 승진 등으로 소득 및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2002년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지난해 6월 법제화됐다.
은행별로 수치가 다르게 나온 것은 은행별로 통계와 수용 기준이 다른 영향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만 들어와도 접수 건수로 잡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상담을 거쳐 수용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접수 건수로 잡는 은행도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상이한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재 단순히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만 통지되는데,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