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리콜 차량 대여 중이면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 사실이 공개됐지만,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은 렌터카는 새로 대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는 리콜을 받으면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시정조치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여사업자가 리콜을 받지 않아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 역시 없었다.
개정법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되면 대여사업자가 리콜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대여사업자가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화됐다.
결함 공개 당시 차량이 대여 중이면 30일 안에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차량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됐던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인 내년 1월 8일 안에 시정조치를 받도록 했다.
이때에도 차량이 대여 중이라면 결함 사실을 차량 임차인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대여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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