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3억' 논란에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 검토" 후퇴
홍남기 '대주주 3억' 논란에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 검토" 후퇴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0.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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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답변,과세대상 기준강화 3억은 그대로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 기준강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논란이 된 가족합산 부분을 보완하고 가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외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된 가족합산 조항을 없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 확대 등 기본 틀에 대해서는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주주 기준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굳이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나" 묻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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