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환매 중단 사모펀드의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사후정산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얽힌 분쟁조정과 관련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환매중단이나 청산에 따른 사모펀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무역금융펀드를 뺀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방안은 판매사와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한다.
사전 합의가 이뤄지면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산실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규모를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이 제시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선행된다.
대표 사례에 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지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을 판매사에 권고한다.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사안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자율 조정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차례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