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항소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김경수 지사, 항소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1.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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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은 유죄,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무죄…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여론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53)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동원 씨에게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로 가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서에는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 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고심에서 2심 형량이 유지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1월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2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 해 4월 17일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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