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현행 1단계 유지
7일부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현행 1단계 유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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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 1.5, 2.5단계 추가…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상이면 1.5단계
6일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고양영업소에서 열린 고속도로 개통식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7일부터 5단계로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지만 정부는 현행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에서 지난 달 31일부터 6일까지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단계는 5단계로 세분화됐다.

현행 1∼3단계에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는 데 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가 된다. 

이와 함께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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