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김경수 경남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해
'징역 2년' 김경수 경남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해
  • 오풍연
  • 승인 2020.11.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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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쯤 민주당 또 한 번 회오리...이낙연, 이재명, 김경수, 정세균도 확실한 우위 확보 못해

[오풍연 칼럼] 김경수 경남지사의 갈 길이 아직도 멀다. 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다른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유죄 부분도 파기환송돼야 제약 없이 정치를 할 수 있다. 대권에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권 도전도 할 수 없다. 그것에서 벗어난 것만도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변호인단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항소심 재판을 준비해오지 않았나 싶다. 나머지 유죄 부분은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하면 되는 까닭이다. 또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김경수도 걱정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구속되는 것은 피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김경수 측은 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받아 일단 안도할 것 같다. 정치인에게는 선거법 유죄가 가장 무섭다. 형이 확정되는 순간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돼서다. 나머지 유죄 부분도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대로 징역 2년이 확정되고, 다시 수감돼야 하는 상황이다. 파기환송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

변호인 측도 “상고심에서는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 선고를 최대한 앞당기는 전략을 짤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친문들도 김경수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선거법 위반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이재명의 대항마로 밀 수도 있다는 뜻이다. 친문 진영의 선택도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내년 3월쯤 정세균 총리마저 대선 경쟁에 뛰어들면 민주당은 또 한 번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이낙연도, 이재명도, 김경수도, 정세균도 확실한 우위에 서 있지는 못 하다. 다만 경쟁구도는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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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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