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운전자보험 첫 출시…DB손보, 오토바이보험에 보장 추가
킥보드 운전자보험 첫 출시…DB손보, 오토바이보험에 보장 추가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1.10 15: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앞두고 이용자 사고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처음 나왔다.

DB손해보험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운전자의 운전중 상해위험 보장내용을 추가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10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보장한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 본인소유의 킥보드가 아닌 공유킥보드 이용중 사고에도 보장이 적용된다.

가입연령은 18세부터 70세까지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상품으로 가입하면 월보험료는 1만원이하 수준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중 상해담보를 탑재함으로써 보장 사각지대에 노출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출시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