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앞두고 이용자 사고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처음 나왔다.
DB손해보험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운전자의 운전중 상해위험 보장내용을 추가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10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보장한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 본인소유의 킥보드가 아닌 공유킥보드 이용중 사고에도 보장이 적용된다.
가입연령은 18세부터 70세까지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상품으로 가입하면 월보험료는 1만원이하 수준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중 상해담보를 탑재함으로써 보장 사각지대에 노출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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