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분증 없이 은행 거래’ 등 5건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금융위, ‘신분증 없이 은행 거래’ 등 5건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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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캐롯손보, 한화생명 등 5개사 서비스 ‘기존 규제 면제’ 특혜 부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은행에 방문했을 때 신분증을 내지 않고 앱 인증만으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하면 1만원권 상품권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한은행 등 5개사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120건으로 늘어났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관련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선정된 5건 가운데 신한은행의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볼 수 있었던 업무를 앱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 9월에 도입된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은 거래자 실제 명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원본으로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의 서비스는 안전 운전 기준을 충족하면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오는 12월 출시한다.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행정보수집장치(D-Tag)를 장착하고 주행해 안전 운전 기준을 충족했다면 제휴사인 SK텔레콤이 상품권을 지급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특례를 부여받은 것이다. 

한화생명은 서비스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중도 만기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출시한다. 고객이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포인트를 보험금 지급 형태로 보기 어렵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받았다. 

페이히어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시, 사업장 직접 방문 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시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비대면 업무처리는 불가능했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내년 7월부터는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됐다.

에이엔비코리아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선보인다. 가맹점은 단말기 설치·이용 관련 제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12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지만, 연내 두 차례 더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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