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등 5곳, 대구 수성, 경기 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 해운대 등 5곳, 대구 수성, 경기 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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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집값 3개월 새 4.94% 급등…“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 심화”
"안정세가 확연한 일부 규제지역, 다음 달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부산 지역 아파트 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5개 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이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일어난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규제가 느슨해지자 주택시장이 뜨거워졌다.

국토부는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고, 최근에는 외지인과 법인 등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운대와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집값이 4.94% 상승해  비규제 지역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수영구는 2.65%, 동래구 2.58%, 남구 2.00%, 연제구도 1.94%로 집값이 많이 뛰었다.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8월부터 집값이 급등했다. 수성구의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은 5.15%다.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김포는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는데도 제외된 이후 투자 수요가 몰렸다.

그러나 김포시 중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났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들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감안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심해지면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난 일부 지역에 대해 다음 달 중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북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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