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존 6~1개월→6~2개월로 변동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다음 달 10일 이후의 주택임대차 계약부터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었던 갱신 청구 기간이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서다. 이 조항은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는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갱신됐는데, 개정 조항은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꿨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과 연동돼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12월 10일 이후 성사된 계약의 세입자는 적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추가 계약 의사를 묻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이 먼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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