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도 연리 2% ‘특례보증’ 대출 지원
식당·카페도 연리 2% ‘특례보증’ 대출 지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2.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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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발표, “2.5단계 지역 이·미용업, 목욕탕, 상점도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도 격상되면서 오는 11일부터 식당, 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을 받게 됐다. 이·미용업, 목욕탕,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1000만원 한도도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연 2.0%로 보증기간은 3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이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자는 이미 제공받은 1차 3000만원, 2차 2000만원의 소상공인 대출에 더해 추가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지만,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때 영업을 중단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신청은 11일부터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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