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691건이었는데 이중 전세(5345건)가 61.5%를 차지했다.
10월(72.2%)보다 10%p 이상 감소해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기존 올해 최저치는 지난 4월 기록한 67.6%였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한 2011년 이후 아파트 거래 중 전세 비중의 최저치는 전세난이 심각했던 2016년 1월의 59.2%였다.
지난달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통계 제공 이래로 두 번째로 낮고, 역대 최저치와의 차이도 2.3%p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 25개 구 중 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33.9%를 기록한 강동구였다.
중랑구(34.7%), 서초구(46.2%), 종로구(49.3%), 동대문구(50.6%), 구로구(51.6%), 강남구(54.6%), 송파구(58.0%)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7월 1만3346건이었던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같은 달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8월 1만216건, 9월 7958건, 10월 7842건, 11월 5354건으로 줄어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넘는 준전세와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준월세를 모두 포함하는 `반전세` 비중은 10월 26.9%에서 지난달 37.9%로 급등했다.
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2016년 1월 기록한 39.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세 거래량과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과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존 전세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신설로 2년 거주(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 6개월 내 전입(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등의 의무가 생기면서 집주인의 자가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부동산 규제로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실거주하거나,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려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1억, 2억원씩 오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년부터는 이 일대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 통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5개월 전과 비교해 25개 구 전역에서 큰 폭으로 줄면서 감소율이 65.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