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처벌수위 세진다…과징금·형사처벌 도입
불법 공매도 처벌수위 세진다…과징금·형사처벌 도입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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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금액 기준 과징금…불법이득 3∼5배 벌금·1년이상 징역
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국회 의결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직원들이 9일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도입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 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내에서,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저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착오나 실수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차계약 투명성을 높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을 맺는다. 장외시장에서 당사자간에 이뤄지는 대차계약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일시, 종목, 수량 등의 내용을 담은 대차계약 내역을 전산화 등 조작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후 해당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정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주식을 공매도해 공모가격을 떨어뜨린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발행기업과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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