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도록 고쳐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어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 이내에 후보추천 위원을 선정토록 규정했다. 교섭단체가 이를 위반하면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추천위를 가동한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됐던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인사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