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유튜브·웹하드 불법 촬영물 차단 의무화…`n번방 방지법` 시행
포털·유튜브·웹하드 불법 촬영물 차단 의무화…`n번방 방지법` 시행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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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및 관련 고시도 함께 시행…위반 시 연 매출 최대 3% 과징금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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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도 완료돼 함께 시행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리고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 역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버, 유튜브,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 등 플랫폼과 웹하드 업체는 앞으로 이용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하는지 관리·감독하고, 불법 촬영물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연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검색 플랫폼, 대화방, SNS, 웹하드, 인터넷 개인방송 등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재유포를 막기 위해 책임자 역시 지정해야 한다. 

또 매년 불법 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책임자는 매년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내년 말부터는 필터링이나 검색결과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 또한 이행해야 한다. 

또 `불법 촬영물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가 언제든 불법 촬영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게도 이번 시행령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하루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혹은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성착취물 유포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은 이번 규제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텔레그램은 본사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려워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관해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부가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 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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