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관련 자료제출·국내에 한국어 공지요청…필요시 추가조치 검토"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14일 밤 한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에 대해 처음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적용, 원인 파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향후 사실관계 파악후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와 메일·캘린더·클라우드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는 앞서 14일 오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먹통'이 됐다.
구글은 사고 발생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를 공지했지만, 별도의 한국어 안내는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한국 시각으로 15일 새벽 2시쯤 내부 저장용량 문제로 약 45분간 인증시스템이 중단됐고,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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