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도 안적힌 더치커피·홍차 등 유통·판매한 업체 적발
유통기한도 안적힌 더치커피·홍차 등 유통·판매한 업체 적발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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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떡볶이 가맹사업자 등 5곳 행정처분·수사 의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와 홍차 등을 납품하고, 이런 제품을 사들여 가맹점에 공급한 사업자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가맹사업자, 떡볶이 가맹사업자, 납품업체 등 총 5곳의 업체가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 커피 가맹사업자 업체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와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사들여 이를 가맹점에 공급했다.

이 업체가 공급한 가맹점만 하더라도 전국 38곳으로, 공급한 제품은 시가 1500만원 상당이다. 특히 이 업체에 홍차잎차를 소분해서 납품했던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또 다른 가맹사업자 업체는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떡볶이 분말소스'를 제조한 뒤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어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든 분말소스 역시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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