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재가...윤측 법적대응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재가...윤측 법적대응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17 10: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의표명에 "숙고하겠다"
윤측,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17일 접수
지난 6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정국'이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측이 17일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징계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맞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尹측, '정직'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제기

윤 총장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함께 내거나, 지난달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한 뒤 다음 날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다.

법원이 윤 총장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文대통령, 대립구도서 '정치적 해법' 모색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다.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풀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글에서 "추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렸는데, 검찰총장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윤 총장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정치적 해법의 여지는 줄면서 대립구도가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자칫 문 대통령과 맞서는 형국이 벌어지면 추-윤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파동이 우려된다.

◇秋 교체 가능성…소병철·이용구 등 하마평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결국 수용할 거라는 예상이 대체적이다. 문 대통령이 주요인사가 사의를 표했을 때 본인의 뜻을 존중하며 좀처럼 반려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초 주식 양도세 문제 등을 둘러싼 당정간 대립 끝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을 때는 반려했다. 이는 전례없는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할 타이밍에 수장을 바꿀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였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공수처법 개정과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등을 언급하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명예퇴진' 길을 열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벌써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후임으로 오르내린다.

◇文대통령, 징계위 결정 14시간반 만에 재가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결정한 뒤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14시간반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안을 재가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설명이었다.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있는 검사징계법 제23조를 두고 의무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을 반려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청와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추-윤 대립'이 장기화한 탓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결정을 미뤄 갈등을 장기화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 등을 들어 징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며 일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