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사기 판치는 유사투자자문업…“폐지나 관리·감독 강화해야”
불법영업‧사기 판치는 유사투자자문업…“폐지나 관리·감독 강화해야”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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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 피해 책임 금융당국이 져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저금리 기조와 주식시장 활황을 악용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공정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사기까지 성행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ARS,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업종으로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는 밴드, 카톡 대화방,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종목 추천과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수입은 적게는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회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회원을 유치해 회비를 얻기 위해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OO%’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다. 

실제 한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1년 회비를 낸 후 3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1년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라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노트북이나 소프트웨어(SW) 비용,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빼고 계약금을 돌려주는 일도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계에서는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 추천종목을 기존회원이 사도록 하고, 허위·과장된 정보로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하는 등의 불공정,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업자를 자처하는 사기범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황이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이 자본시장을 투기장으로 전락시키고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달리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 금융사가 아니다.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대1 투자자문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만 감독하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상의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등 계약관련 피해로 보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구제받는다. 하지만 소비자원에서 진행되는 조정은 구속력이 없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한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구제는 민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 맡긴 것은 자신의 책임을 게을리한 것”이라며 “모든 소비자 피해의 책임은 금융당국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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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2021-01-29 13:54:30
한국경제투자TV
여기 절대 하지 마세요.
환불시 1종목당 1개월분의 이용요금을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한달도 안 되서 해지 하려니깐 수익 난 부분도 엄청 적은데 정보주라고 하는 종목에 1개월분의 이용요금을 청구한다고 3개월분을 환불에서 제한다네요.ㅠㅠ 절대 절대 하지마세요.
종목은 10개도 더 주면서 한 종목 10% 수익나면 본인 10% 수익난거로 계산해서 그들이 말하는 수익은 안 납니다.

ㅇㅇㅇ 2020-12-23 22:50:30
마이더스 경제 연구소 가입후 탈퇴전화 자체를 안받음 고객센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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