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민간 203만 업체 피해"
정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민간 203만 업체 피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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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없는 억제목표…3단계 세부조처 조정"
코로나19 영향에 17일 서울 명동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203만개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없이 현 수준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3단계 격상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부준비는 계속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중인 3단계 격상시 세부지침 변경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하루평균 확진자는 934.4명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 기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이다. 게다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역시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검토에 나섰으나 3단계가 가져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3단계로 격상시에도 세부조처를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단계로 격상시 운영이 금지되거나 일부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3만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생필품과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중단된다.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 112만개, 수도권에서 50만개 정도에 달한다.

대형 할인점을 포함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운영은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운영이 제한되는 업소는 전국적으로 5만개, 수도권의 경우 2만5000개가량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매장내 식사를 금지하고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국 85만개, 수도권 38만개 시설이 이 조치에 해당한다. 

이를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모두 203만개가량의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상 제한을 받거나 집합 금지가 된다. 수도권만 따져도 91만개 정도가 영향을 받는 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손 반장은 “이처럼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 현재의 단계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현행 거리두기 수준에서도 3단계 격상과 같은 정도의 이동량 자제나 모임활동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 시기에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유행이 잦아들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지자체의 개별적 3단계 격상에 관해서는 "3단계 격상은 국민 참여와 동참,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사전고지 없이 갑자기 격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결혼식 등을 포함한 모임인원 제한의 경우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3단계가 될 때는 집합금지 대상인 결혼식외 소규모의 사적 결혼 같은 부분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스키장 등 일부시설도 추가 집합금지시설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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