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전면중단…관광명소 폐쇄"
丁 총리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전면중단…관광명소 폐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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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 일괄적용…요양병원 출입통제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 강력권고…파티룸 운영중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속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며 "(해당병원의) 종사자는 사적모임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정 총리는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스키장

정 총리는 "어제 약 11만건에 달하는 기록적인 검사가 이뤄졌는데 확진자 수는 800명대를 기록해 반전을 기대하게 한다. 1년간 코로나와의 고단한 싸움도 이번 고비를 넘기면 막바지로 접어든다"면서도 "성탄과 새해 연휴가 코로나의 도화선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생활속 감염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3단계보다 강화한 방역조치를 통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대책은 국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성탄과 연말연시에 모든 여행과 모임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과 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당내 5인이상 모임금지…파티룸 운영중단

중대본은 우선 전국 식당에서 5인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처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영화·공연 관람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해돋이 관광지 폐쇄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도록 했다.

여행·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객실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하고,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매를 위해 이용자가 밀집할 수 있는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했다. 또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금지 조치도 취했다.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요양병원·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요양·정신병원·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했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 수도권은 1주일, 비수도권은 2주일마다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설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 종사자의 사적모임도 금지했다. 중대본은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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