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회장 주식분 상속세 11조400억 확정
고 이건희 삼성회장 주식분 상속세 11조400억 확정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2.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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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가치 19조원...사후 8천억 늘어
용인 에버랜드땅 절반소유…상속세도 수천억 웃돌듯
상속세 납부는 어떻게...내년 4월 납부,5년 분납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됐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지난 10월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주식의 평가기준일은 10월23일이며,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해당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지난 9월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 별세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었다. 별세후 주가상승으로 지분가치가 8000억원가량 불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가 최대 3조2000억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다른 국내 회계법인도 9000억∼1조8000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토지의 상속가액은 시가가 기준이지만 시가가 불명확하다면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

세무사 A씨는 "최근 국세청은 비주거용 토지에 대해 직접 감정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국세청이 부동산 상속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말까지다.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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