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의왕 아파트 9.2억원에 팔아 1주택자 됐다
홍남기, 의왕 아파트 9.2억원에 팔아 1주택자 됐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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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시 소재 39평형 아파트 매각을 완료했다.

5일 홍 부총리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매매가는 당시 최고가인 9억2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지난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한 홍 부총리는 2017년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폭등에 정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홍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로 함에 따라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이 전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구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해 6ㆍ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해당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퇴거지원금을 지급,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구설수에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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