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조석래 등 효성 오너들, 경영비리로 입힌 회사손실 223억 물어내라"
경개연, "조석래 등 효성 오너들, 경영비리로 입힌 회사손실 223억 물어내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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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대법원 상고심 논평...이사회가 오너들에 물어내도록 행동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등이 나서야
효성에 발생된 손실 실질적 회복하고...의결권 행사는 물론 주주대표소송 등 적극적 주주권도 행사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교수)는 작년말 대법원의 효성 총수 일가 상고심과 관련, 대법원 선고로 효성 형사사건의 실체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효성에 발생된 손실을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지난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효성의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도 효성 이사회가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 회복 조치에 나서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효성 이사회에 손해회복 여부를 확인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로서의 당연한 주주활동으로 볼 수 있고, 만일 이사회가 그 요구에 불응한다면 의결권행사에 반영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주주대표소송과 같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30일 대법원은 효성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조석래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각각 파기환송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분식회계 과징금 및 추후 납부한 법인세의 가산금도 회사가 입은 손실이므로, 이사회 스스로 손해회복에 나서야 하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효성과 조석래⋅조현준 등이 포탈된 조세를 납부하거나 횡령혐의 금액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회사의 손해가 존재하는 점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우선 효성이 분식회계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2003년부터 2012년까지(2008년분 제외) 법인세의 가산세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의무 없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있다. 최소한 이중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2011년과 2012년도의 법인세에 대한 약 153억원의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조 명예회장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사들이 그 손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

효성 분식회계, 오너가 책임져야 할 액수는 223억...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사들 손해를 돌려놓도록 요구해야 

또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상당액 역시 불법행위 연루 이사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과징금은 2014년 20억원, 2017년 50억원등이다.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위 둘을 합하면 효성오너가가 책임져야 할 액수는 223억원이라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손실회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돌려놓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현재 55.11%로 매우 높아 이사회 구성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과 친분이 있는 사외이사들을 지속적으로 선임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보다 총수일가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효성 이사회가 손해회복 의지가 없다면 결국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면서 국민연금은 현재 효성의 지분 11.43%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효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교수)는 작년말 대법원의 효성 총수 일가 상고심과 관련, 대법원 선고로 효성 형사사건의 실체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효성에 발생된 손실을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지난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효성의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도 효성 이사회가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 회복 조치에 나서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효성 이사회에 손해회복 여부를 확인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로서의 당연한 주주활동으로 볼 수 있고, 만일 이사회가 그 요구에 불응한다면 의결권 행사에 반영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주주 대표소송과 같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효성의 분식회계 과징금 및 추후 납부한 법인세의 가산금도 회사가 입은 손실...이사회 스스로 손해회복에 나서야 

작년 12월30일 대법원은 효성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조석래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각각 파기환송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분식회계 과징금 및 추후 납부한 법인세의 가산금도 회사가 입은 손실이므로, 이사회 스스로 손해회복에 나서야 하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효성과 조석래⋅조현준 등이 포탈된 조세를 납부하거나 횡령혐의 금액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회사의 손해가 존재하는 점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우선 효성이 분식회계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2003년부터 2012년까지(2008년분 제외) 법인세의 가산세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의무 없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있다. 최소한 이중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2011년과 2012년도의 법인세에 대한 약 153억원의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조 명예회장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사들이 그 손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또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상당액 역시 불법행위 연루 이사들이 부담해야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과징금은 2014년 20억원, 2017년 50억원등이다.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위 둘을 합하면 효성오너가가 책임져야할 액수는 223억원이라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손실회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돌려놓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현재 55.11%로 매우 높아 이사회 구성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과 친분이 있는 사외이사들을 지속적으로 선임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보다 총수일가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효성 이사회가 손해회복 의지가 없다면 결국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면서 국민연금은 현재 효성의 지분 11.43%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효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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