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정부가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출이자를 월세 내듯이 갚아갈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초장기 정책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외국처럼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해 계약금을 걸고, 월세 내듯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만기 이후에는 내 집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도 집을 갖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기간은 최대 30~35년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까지 출시돼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폭등한 주택가격에 ‘내 집 마련’이 요원해진 청년 세대에게 월 상환 부담을 줄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만기가 더 긴 상품을 도입하면 차주의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중산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봐가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또 “소득이 적은 청년이라도 대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좀더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재의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적용)로 바꾸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방안이 적용되면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미래예상소득을 반영해 융통성 있게 DSR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의 소득으로도 젊은 사람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권 차원의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