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족` 늘자…운동기구 안전사고도 연 4천건 `주의`
`홈트족` 늘자…운동기구 안전사고도 연 4천건 `주의`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1.01.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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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분기 안전사고 4093건…13세미만 아동사고 많아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내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도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안전사고 피해자의 절반이상은 어린이인 만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스포츠 및 취미용품과 관련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는 모두 4093건이었다. 분기별로 평균 1300~1400건이 꾸준히 접수된 만큼, 4분기까지 합치면 지난해 전체로는 50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포츠 및 취미용품과 관련한 위해사례는 최근 3년간 매년 40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됐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8년 4121건이었던 위해사례가 2019년에는 5552건으로 약 34.7% 늘었다.

지난해 3분기 접수된 헬스 장비관련 위해사례에는 훌라후프의 마감처리가 불량해 뾰족한 부분에 복부를 다친 사례, 자택에서 트레드밀을 이용하다 손가락이 끼어 다친 사례 등이 있었다.

특히 접수된 사례 가운데는 아동이 다치는 사고가 다수 눈에 띄었다. 헬스·스포츠 장비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다친 사례는 모두 49건이었는데, 이중 35건(71.4%)은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10세 미만으로 범위를 좁혀도 32건(65.3%)으로 여전히 절반을 훌쩍 넘겼다. 구체적으로는 7살 유아가 덤벨에 손가락을 찧거나 3세 유아가 트레드밀에 팔 아랫부분이 끼는 사고가 있었다. 이밖에도 5세 유아가 헬스용 사이클의 마감처리가 미흡한 부위에 발을 찔린 사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넓혀 지난 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 중에서는 `10세 미만`이 124건(61.4%)으로, 전체 207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만 1~3세 사이의 영유아 사고 비율은 이중 절반인 62건(50.0%)이었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 47건(37.9%), 타박상 31건(25.0%), 골절 19건(15.3%) 등 순이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운동기구를 사자마자 부품이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구 주변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날카로운 부분에 긁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크기가 작은 운동기구는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 아령이나 바벨 등에 찧여 골절사고가 발생하거나, 높은 곳에 있던 기구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작동중인 트레드밀이나 실내 사이클에 어린이가 가까이 다가왔다가 벨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 등도 잦은 만큼, 기구를 이용하고 있을 때는 어린이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운동 전후에도 전원이 차단됐는지 꼼꼼히 확인해 작동중인 기구에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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