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마트 달걀 '1인 1판' 제한…고병원성 AI에 사재기 방지
편의점·마트 달걀 '1인 1판' 제한…고병원성 AI에 사재기 방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1.0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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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편의점, 각 점포에 '계란 운영안 변경 안내의 건' 전달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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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의 확산으로 최근 GS리테일이 GS25 편의점내 일부 계란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점포별 발주량도 최대 40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GS리테일측은 최근 이런 내용의 '(긴급) 계란 운영안 변경 안내의 건'을 각 편의점 점포에 내려보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GS25는 22일부터 편의점내 총 10개 계란 상품 가운데 9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1개 상품, '신선연구소 1등급란(대10입)'만 판매된다.

판매가 중단되는 9개 상품은 '서른이란 지정농장판란(30입)' 1개  '지정농장 1등급란' 4개(4입·6입·10입·대20입)  '지정농장 1+등급란' 4개(1입·10입·15입·세트(10입*3팩)이다.

GS25측은 "신선연구소 1등급란(대10입) 상품으로 (계란 판매) 운영이 일원화되고, 계란 전상품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 지역과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상품은 관련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GS25는 점포별 계란의 최대 발주량도 대폭 줄여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 신선연구소 1등급란(대10입)은 현재 점포별 최대 발주량이 100개인데 20분의 1인 5개로 줄인다. 나머지 상품들도 많게는 40분의 1로 발주량을 줄였다. 지정농장 1+등급란(10입) 상품의 경우 200개 발주에서 5개 발주로 최대량을 대폭 줄인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중단된 9개 상품은 나중에 재개가 돼도 최대 발주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형마트도 달걀 상품의 구매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와는 무관하다.

달걀 개수에 상관없이 롯데마트는 소비자 1명당 3판, 홈플러스는 1판만 살 수 있다. 코스트코는 회원당 30개짜리 1판만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와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30개짜리 상품에 대해서만 1인1판 제한을 뒀다. 소용량 상품은 수량과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계란 수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사재기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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